부실채권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체크를 못해서 오늘날짜기준(2024.12.09)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전액 상환했구요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있지만 신용정보원에 조회해봐도 연체기록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졸업 후 3년까지는 연체 유예 된다고 합니다.)제 질문사항은
1.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통해 내생애첫주택담보대출 진행하려고하는데 부실채권이 과거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이 될 수 있을까요?
2. 은행에서 연체기록과 부실채권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분류 및 평가하는지요?
3. 부실채권 존재 여부는 피할수없는 대출 거절 사유 인지요?
1금융 은행에 방문하여 일반 주택담보대출 가심사 시에는 신용조회를 해봐도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현재 매매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진행과 관련하여 부실채권 이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신청 시 과거 부실채권 이력으로 인한 대출 거절 가능성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과거에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전액 상환하셨고, 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재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력이 대출 승인에 직접적인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은행에서의 연체기록과 부실채권의 분류 및 평가 방법
은행은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분류합니다.
(1) 정상: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여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요주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경우.
(3) 고정: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4) 회수의문: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되었으며,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추정손실: 12개월 이상 연체되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이 중 '고정' 이하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3. 부실채권 존재 여부가 대출 거절의 필수 사유인지
과거 부실채권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정보에 연체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는 대출 거절의 필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매매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황에서 대출 진행에 대한 우려가 크시겠지만, 이미 부실채권을 상환하셨고 신용정보에 연체기록이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속하게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