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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7.03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도 처벌되나요?

제 친구의 아들은 조종사 교육을 받고있는 공군 장교입니다. 군인은 민간인들과의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휴가를 나와서도 항상 조심하고있습니다.

며칠전, 외출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서 네 명의 젊은이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게되었고, 폭행을 당하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네 명의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여 제 친구의 아들에게 까지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평소 운동으로 단련한 강한 체력의 친구 아들은 폭행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네 사람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최소한 방어하며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들을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때리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폭행 피해자의 휴대폰 영상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에서 진술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가해자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친구의 아들의 멱살을 잡았을 때, 그사람의 팔을 잡아 등 뒤로 꺽은 사실을 두고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2주의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했던 제 친구의 아들은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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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언급하신 친구 아들분의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듯 합니다. 특히 일반인과는 다른 공군장교라고 하셨기에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되는 경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당방위인가 혹은 과잉방위인가등을 결정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나 대법원 판례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규정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방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당침해 행위 시점을 '현재의'로 명시한것인데, 예를 들어 강도나 폭행등의 피해자가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려면, 가해자(강도나 폭행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을 해야하는것 해석됩니다. 즉 해자의 추가적인 폭행 (미래에 대한 위협등)을 우려해서 확실히 제압하려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질 경우 오히려 법적책임을 피할수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그 친구 아들분은 폭행가해자들을 특별히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때리지도 않았다고 하셨고, 그냥 방어만 하는 정도로 끝났다고 하셨으니깐 이는 '현재의' 부당침해 행위(폭행 및 폭력)를 멈추게 하는 정도의 반격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시 폭행피해자분도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했다고 하셨으니, 이부분도 '정당방어' 증명을 위해서 증거로 사용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허나 폭행가해자중 한명이 친구 아들분의 멱살을 잡았을때 그 사람의 팔을 잡아 등 뒤로 꺽은것에 대해서는 우선 멱살이 잡힌 '현재의' 부당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반격으로 주장할수 있겠지만은. 현재 특히 전치 2주정도의 진단서가 있다면 이는 '현재의'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방위행위로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냥 멱살을 잡은 팔만 뿌리치고 나오면 될것을 왜 뒤로 팔을 꺽어서 전치 2주가 나왔냐라는 주장 (즉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고 적극적이다란 의미)이 그런것이겠지요.

    따라서 팔이 뒤로 꺽여서 전치2주가 나온 현상황에서 만약 친구 아들분의 팔을 뒤로 꺽은 행위가 현재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은 쉽지 않는 부분이며, 현재 친구 아들분의 상황에서는 사건당시 수집한 증거들 (폭행 피해자가 찍은 휴대폰 영상 및 주위 목격자등 (있다면))을 총 동원해서 그 당시 친구 아들분은 '현재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즉 정당방위)를 했을뿐, 적극적인 방어(과잉방어등)를 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해당 폭행가해자의 진단서도 정확히 진단이 되었는지도 가능하면 알아보시는것도 필요할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