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설립 인허가에 대한 국회 입법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IEO를 논한다는 것이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IEO의 법적 허가는 곧 거래소를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IEO를 논의 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데, 금감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지도 좀 이해가 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IEO가 논의 되기 위해선 앞서 말씀 드린 거래소 설립에 대한 입법과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가 나와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