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이 미국에서 일을하는 비거주자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2년동안 하였습니다.
이때, 기존에 회사에서 제공한 주식에 대한 Lock-up이 해제가되면서 해당 시점에 맞춰서 주가의 시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국 거주로 인하여 거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Lock-up 물량이 풀림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될까요?
2. 만약에 납부를 하여야된다면 현재 유동성 급감으로 인하여 주가가 떨어진 상태인데 그 당시의 과표가 아니라 현재 주가를 과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혹은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추천 꼭 드릴테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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