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차량용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주변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빨리 구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의무인지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쿄쿄쿄큐쿄
의무로 비치하는것은 아닙니다 비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먹이는것도 아니구요
다만 안전상에 대비를 해서 비치는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응원하기
고민해결사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많으나 비치 안한다고 어느 누구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의무규정은 많으나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없는 규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화기가 얼마 하지도 않으니 있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내 차에 불이 날지 모르고 작은 불일 떄 끄면 엄청난 재산손실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비치중입니다. 이왕 사시려면 생각하신거면 얼른 하나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화재가 빈번한 여름이네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배치 강화되어 차량에 소화기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합니다. 없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지만 만일은 위해서 꼭 드렁크옆에 놓으세요 화재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배움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으로, 신규 차량의 경우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차량에는 운전자가 별도로 구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도롱이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맞습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1 이상의 소화기 1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푸른나무102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및 화물차량에는 일정 용량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