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량용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주변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고 빨리 구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의무인지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무로 비치하는것은 아닙니다 비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먹이는것도 아니구요

    다만 안전상에 대비를 해서 비치는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많으나 비치 안한다고 어느 누구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의무규정은 많으나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없는 규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화기가 얼마 하지도 않으니 있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내 차에 불이 날지 모르고 작은 불일 떄 끄면 엄청난 재산손실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비치중입니다. 이왕 사시려면 생각하신거면 얼른 하나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화재가 빈번한 여름이네요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배치 강화되어 차량에 소화기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합니다. 없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지만 만일은 위해서 꼭 드렁크옆에 놓으세요 화재시 큰 도움이 됩니다

  •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으로, 신규 차량의 경우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차량에는 운전자가 별도로 구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맞습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1 이상의 소화기 1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및 화물차량에는 일정 용량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