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스키 면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8월말 친구와 둘이 해외여행을 가기로해서 인터넷면세로 1리터 3병 500마리 1병을 주문해 둔 상태입니다
금액은 총 7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권은 제걸로 등록해둔 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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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위스키 관세 면세 기준은 2병인 것으로 보입니다(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따라서 2병만으로도 총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1병은 면세, 2병은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친구분과 나누어 구매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여 보이나 해당 위스키의 가격으로 보았을 때 각자 1병까지만 면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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