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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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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53조 10호

미계약분은 주택수 포함이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선착순을 통해 취득하게 되면 등기 전까지 주택수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택수 포함이 안될시에 세금 적용도 똑같이 무주택으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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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주택을 분양하지 않은 미분양권을 취득한것이고 아직 주택이 아니니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고,세금도 부과될수 없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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