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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53조 10호

미계약분은 주택수 포함이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선착순을 통해 취득하게 되면 등기 전까지 주택수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택수 포함이 안될시에 세금 적용도 똑같이 무주택으로 간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주택을 분양하지 않은 미분양권을 취득한것이고 아직 주택이 아니니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고,세금도 부과될수 없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