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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슴새239
쌈박한슴새23922.11.29
공장 출입구 휀스 설치시 회계처리

공장 출입구 휀스 설비 비용으로 19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정도 금액은 그냥 수선유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즉시상각의 의제 100만원이 초과되므로 무조건 구축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공장 휀스 설치비용으로 190만원을 지출한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선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수선비 지출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미상각잔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의 수선비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외감 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수선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원칙은 구축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잡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