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1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익명의 제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일부 기업에서 비식용 우지를 사용하여 라면을 제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삼양, 오뚜기식품,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부산유지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대표 및 실무 책임자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우지가 아닌 팜유를 쓰던 농심을 제외한 대부분 라면 제조업체 간부들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비누 또는 윤활유 원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수입 쇠기름을 라면 제조에 사용하여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쇠기름의 공업용 분류는 미국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장 및 사골을 식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까지 이어진 법적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