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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심사 중 은행내방 맞나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해서 심사중입니다.

매매계약한 부동산중개사님 아는분이라서 하나은행 직원분을 소개 받아서 연락중인데

보금자리론 심사 중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라고하십니다.

소유권이전도 해야하니까 내방하시라고 하는데 현재 매매할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잔금일 당일 퇴거 후 대출실행 예정) 임차인 퇴거 전인데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되나요?

다른 보금자리론 후기들 보면 대출실행일 하루만 은행내방을 하는데 왜 미리 내방해서 전자약정? 그런거 쓰고 미리 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분양이 아니라 매매인데도 이렇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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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방문 요청을 받으시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네요. 특히 대출 실행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행이 원칙이지만, 매매 계약 조건이나 은행 내부 방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방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매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잔금일에 임차인이 퇴거한 뒤 소유권 이전과 대출 실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은행에서 이를 미리 점검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약정은 대출 실행 전 필수 절차로, 이를 미리 준비해두면 잔금일 당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담당자에게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서류 제출, 약정 준비 등)을 확인하시고, 요청한 서류를 명확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잔금일 일정과 임차인 퇴거 계획도 은행에 정확히 공유하시면 원활히 진행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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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과정에서 은행 내방 요청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준비 및 대출 실행 전 필요한 서류 확인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잔금일에 퇴거 예정이라면, 잔금일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자약정과 대출 서류 사전 준비를 요청하는 것은 대출 실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매매 건이라도 대출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미리 검토하고 전자약정을 완료해야 잔금일 당일 대출 실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서류와 약정을 사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퇴거 후 소유권 이전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은행 직원과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절차를 조율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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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 퇴거 전 소유권 이전은 어려운데요. 은행에서 요구한 사항이다보니 은행내방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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