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세금의 종류를 대표적인것만 알려주세요

월급받을때 내야하는 세금도 다알고싶고
건강보험료,차세 등등 대표적인 세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금을 내다보니까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대표적인것만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의 종류 대표적인것들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급여를 지급할때 미리 일정액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수확보를하고 한번에 다량의 세금의 부과되는것을 방지합니다

    2. 소득세

    1년간의 소득에대해 세금을 확정하고 납부,환급합니다

    보통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가 종결되며

    확정된 세금과 위의 미리 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3. 그 외 살면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일반절으로 납부하게되는 세금입니다

    4. 참고적으로 건보료등 4대보험은 말그대로 세금이아니라 국가적인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크게 1)국세와 2)지방세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국세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 국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1. 내국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보통세: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서 걷는 세금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사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두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포함됨

    2. 관세: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2) 지방세의 경우는 도세와 시.군세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1. 도세: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매달 급여를 지급할때 급여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를 당하는데 이 금액중 큰 부분이 소득세에 포함되는데, 소득세에 포함되는 세금에는 근로소득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에 부가되는 세금),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때에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세금일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시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세금 이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 실수령 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받을때는 세금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4대보험을 공제하며, 세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세금은 국세청이 관할하는 국세와 지자체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지방세가 있고,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국세는 크게 3가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금액들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정산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 하고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부분 분류과세되는 세금입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세목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국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는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닌 보험료이며, 전기세도 엄밀히는 전기사용요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