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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아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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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유한 아파트가 1994년도에 건축되었는데 지반이 약해서 곳곳의 지반이 내려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하기위한 아파트수명연도가 어떻게 되며 건물안전성 조건이 어느정도로 좋지않아야 재건축 허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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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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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건축물이 불량 노후화되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인데, 최소한으로 3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당해건축물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예비안전진단, 즉 현지조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주 재건축의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과 설비구조의 노후불량기준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하여, 재건축을 보다 쉽게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