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에 바뀌는 소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각 건물당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현재 1급 준비하고 있는 시설기사 입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있는데 이 법률인 정확히 언제 시행되고 만약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자격이 되어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과태료나 같은 제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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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21년 12월 31일부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법적 의무로서 각 건축물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서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제재로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