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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우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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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대면 진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1

제가 알기로는 비대면 진료가 원래 불법이었다가 코로나 때 잠깐 풀렸던걸로 기억하는데 현재까지도 합법인가요?

또 비대면 진료의 정확한 허용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과 약물 등등 때문에) 위고비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분이 주변에 계셔서 여쭙습니다

또 저는 이소티논을 처방받을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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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현재도 일정 조건 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변동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최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항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분이 언급하신 위고비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았다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별 또는 의사별로 규정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로 가능한지 여부는 병원이나 의사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티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약물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를 제공하는 병원에서의 사전 확인이나 상담을 통해 과정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약물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소티논의 경우,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병원 정책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고비 처방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으므로, 직접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일부 조건 하에 시범사업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에서 발전하여,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진료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는 주로 만성질환 관리, 경증 질환, 처방 연장 등이 포함되며, 마약성 진통제나 항정신과 약물 등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됩니다. 이소티논과 같은 약물의 경우 이제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과 플랫폼을 통해 접속해야 하며, 진료 내용에 따라 일부 진료 항목은 대면 진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 될 듯 해요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114&menuId=26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