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이지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회사 경리에게 육아휴직에 관해 문의하니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이지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꼭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