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차백신후 방문가능한 식당잇을가여?
1차백신만 접종햇는데 식당이나 카페등 서울 경기권 출입가능한곳이 잇을가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잇다면 알려주세여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3차를 맞아야 하는 시기인데
1차 접종만 하셨다면,, 아무래도 출입 가능한 곳이
정말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은 특히나 더 어렵고요.
현재 2차 접종자도 기한이 정해져 접종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식당, 카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맞으실 생각이 없다면 불편하시더라도
포장이나 배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의 효력이 없는, 1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경우에도 혼자서 이용한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1차백신만 접종시에는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에 제한을 받을수 있으며 2차접종완료후 2주이상 기간이 지나야 접종완료자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일부형성은 되나 2차 모두 접종시보다는 항체생성이 떨어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1차 접종시에는 백신패스 적용이 되지 않으며 2차 접종 완료 2주가 지나야 백신 패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없습니다.
테이크 아웃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1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백신패스 발급이 안되므로, 음성확인서가 없으시다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 혼자 가는 것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카페나 음식점 이용은 1인만 가능합니다.
모든 음식점 1인 이용은 가능하나 2인 이상 이용할 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PCR 음성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방역 패스 정책에 따르면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하여야만 백신 패스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접종만 받으셨다면 백신 패스를 적용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정책에 따르면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방역 패스를 적용 받지 않아도 가능하오니 원칙적으로는 혼자서라면 어느 식당에서든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현재 연장하여 1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1차백신접종은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1인 단독 식사는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방역패스의 지침 상으로, 얀센을 제외한 백신은 1차만 접종한 사람은 미접종자와 같습니다. 즉,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1월 10일 이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필수 시설로 되며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백신접종자, PCR음성증명서, 18세이하, 감염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예외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