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노조파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거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노조 파업결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상계엄과 노조파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거죠? 이미 임금, 단체협상을 마친상황이라 파업은 없을줄 알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계엄과 노조파업과는 아래와 같은 관계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파업 금지: 비상계엄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업이 금지됩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파업을 통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집회 및 시위 제한: 파업은 종종 집회나 시위와 연계되어 진행되는데, 비상계엄 상태에서는 집회와 시위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 제한: 노조의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이나 단체교섭 등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나 구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탄압: 비상계엄을 빌미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자체가 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하신 노조파업과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파업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얻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