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가 가게 앞 메뉴판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마를 꼬맸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선 가게의 책임이 없대요
3층 짜리 복합상가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
입구 앞 철제 메뉴판을 비치해놨는데
아이가 뛰다가 메뉴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근육까지 깊게 찢어져 꼬맸어요
건물 자체가 아이들 학원, 1500평 키즈카페,동물원이 있는 건물이라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음식점 보험사에서 여기가 키즈카페냐,메뉴판은 가게 앞에 바르게 놓았기에 잘못 없다며 복도가 넓은데 그쪽으로 뛰었던 아이 잘못이라고
200만원 한도에 1년기간의 치료비만 주겠다고하네요
이 보험사직원의 말이 정말 부모속을 찌르더라구요.. 상처가 깊어 꼬맨지 일주일 지나 실밥을 풀었는데도 상처가 아물지않아 다시 벌어져서 또 다시 꼬매고 아이가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처방주신 약 바르고 있고 의사는 상처 안없어진다며 레이저치료 받으라고하구요
평생 안없어지는 상처인데 정말 이렇게밖에안돼고
그렇게 심하게 다칠 정도의 메뉴판을 둔 가게인데 잘못이 없는건가요?
뾰족한 철제 사각형이고, 모서리 실리콘 커버도 없었고 아이가 다치고나서 붙여놓으셨더라구요
5살 아이 얼굴에 평생 남는 상처인데
향후치료비는 200만원한도의 1년 기간 밖에 못받는건가요? 것도 제가 다 결제하고 치료끝나면 청구하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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