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귀한홍관조255
귀한홍관조255

아이가 가게 앞 메뉴판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마를 꼬맸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선 가게의 책임이 없대요

3층 짜리 복합상가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

입구 앞 철제 메뉴판을 비치해놨는데

아이가 뛰다가 메뉴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근육까지 깊게 찢어져 꼬맸어요


건물 자체가 아이들 학원, 1500평 키즈카페,동물원이 있는 건물이라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음식점 보험사에서 여기가 키즈카페냐,메뉴판은 가게 앞에 바르게 놓았기에 잘못 없다며 복도가 넓은데 그쪽으로 뛰었던 아이 잘못이라고

200만원 한도에 1년기간의 치료비만 주겠다고하네요


이 보험사직원의 말이 정말 부모속을 찌르더라구요.. 상처가 깊어 꼬맨지 일주일 지나 실밥을 풀었는데도 상처가 아물지않아 다시 벌어져서 또 다시 꼬매고 아이가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처방주신 약 바르고 있고 의사는 상처 안없어진다며 레이저치료 받으라고하구요


평생 안없어지는 상처인데 정말 이렇게밖에안돼고

그렇게 심하게 다칠 정도의 메뉴판을 둔 가게인데 잘못이 없는건가요?

뾰족한 철제 사각형이고, 모서리 실리콘 커버도 없었고 아이가 다치고나서 붙여놓으셨더라구요


5살 아이 얼굴에 평생 남는 상처인데

향후치료비는 200만원한도의 1년 기간 밖에 못받는건가요? 것도 제가 다 결제하고 치료끝나면 청구하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선 애가 많이 타겠습니다.

    그러나 주변 키즈까페나,동물원등에서 사고였다면 애기가 달라졌을겁니다.

    애들 상대로 장사를 하기에

    본 사고는 일반 음식점이고 다른 영업장과는 많이 다르니 책임사유 또한 다릅니다.

    업장 책임자와 원만만 합의로 진행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구내치료비와 향후 성형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음식점에서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는 듯한데 우선 보험사직원의 언행에 대해서 보험사 컴플레인 접수하시고요. 배상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상대방 대상담당자와 통화를 해도 답답하기만 할테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관련 내용으로 상대 보험사에 통지한 뒤 합의가 안되면 선임해서 민사를 제기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할거 같아도 피해된 입장에서는 억울하니 해소하시는 편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가게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 입니다.

    가게 과실이 없을 경우 치료비를 하나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인하여 보장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관리나 기타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죠.

    지금 같은 상황은 사업주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 보다는 아이가 뛰다가 앞을 못본 부주의로 인한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이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배상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실게 아니라 법률사무소 방문이나 법률카테고리에 질의 남기셔야됩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