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나요?

2021. 11. 26. 21:18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데

5인 미만은 토요일에 1.5배 적용되는거 없나요?

계산할때 토요일 근무시간 * 4.345 * 8,720원= 이건가요? 1.5배는 해당사항 없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토요일에 1.5배 적용되는거 없나요?

계산할때 토요일 근무시간 * 4.345 * 8,720원= 이건가요? 1.5배는 해당사항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1.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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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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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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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가 발생하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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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11.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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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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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연차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말, 공휴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에 연장/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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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1. 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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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데

                  5인 미만은 토요일에 1.5배 적용되는거 없나요?

                  계산할때 토요일 근무시간 * 4.345 * 8,720원= 이건가요? 1.5배는 해당사항 없나요...

                  -> 적용되는거 없습니다.

                  2021. 11. 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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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1.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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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1.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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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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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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