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의 사례처럼 중요한 정보가 특정 시간에 공시된다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공정하게 받아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재성 정보가 시간외 단일가 매매시간에 공시되고, 유상증자 공시가 장이 끝난 후에 나오는 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실제로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 시점과 방식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결국,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