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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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의 올빼미 공시는 완전 사기네요. 왜 국장이 이런꼴인지 알것같지 않나요?

이수페타시스의 올빼미 공시는 완전 사기네요.

호재성 정보를 시간외 단일가 매매시간에 공시하고 유상증자 공시를 장이 끝난후에 공시했드라구요.

이런걸 보니 왜 국장이 이 모양인지 알겠드라구요.

왜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좀만 잘되고 분위기가 괜찮다싶으면 기업들이 유상증자로 주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돈필요할땐 주주에게 손벌리고 이익을 취하면 회사도 주주에게 좀 줘야하는데 현실은 배당조차 제대로 안하는 기업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번에 꼭 상법 개정을 해서 기업들에게 그런짓을 자제할수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의 사례처럼 중요한 정보가 특정 시간에 공시된다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공정하게 받아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재성 정보가 시간외 단일가 매매시간에 공시되고, 유상증자 공시가 장이 끝난 후에 나오는 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실제로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 시점과 방식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결국,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

  • 안녕하세요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례까지 들었을 땐 상법 개정이 매우 필요한 듯 합니다

    보호객체에 주주까지 포함하여 주주들이 소송할 수 있게끔 개정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