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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면세(교육사업 학원업)사업추가시

안녕하세요

수익사업도하고있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기존에 있는데 면세사업(학원업)을 추가하려고하는데 학원업을하는 주소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업으로 다른번호로 발급을 받으셨는데 이방법밖에 없나요?

한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같이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게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업사업자, 종된사업장등 여러가지 있는것같은데 어떤방법이 효율적인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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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실경우 과세,면세 사업관련해서

    구분기장하시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 목적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편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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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