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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23.09.12

실비보험 고지의무 위반 질문합니다

이명,환청으로 정신병원을 2019년부터 다녔습니다

도중에 2021년에 실비보험들었는데 실비청구를 안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가입일 3년이내에 고지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019년부터 다녀온 건데 서류들을 어떻게 다 뽑아서 청구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고지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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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7일이상 통원 또는 30일이상 약처방 고지에 해당 될수 있어

    고지 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건 계약 입니다.

    3년이내는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권한이 있는 기한 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게 되면 인수거절이 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 위반하시면 보험계약이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을 시켜드렸던 담당설계사분은 안계신걸까요? 계속 정신과 약을 복용하셨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상태라면 해지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3년이내에 고지를 하면 된다고 누가 그러셨나요..?

    가입당시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나중에 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 강제 해약.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일 이전에 다닌 병원비에 대해서 가입 이후 보험금을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와 상의 후에 재심사 올려보세요.

    해당건과 관계가 있는 부위 부담보

    혹은 보험료할증 거절날 수 있습니다.

    상시 복용중인 약이나 치료이력운 필수

    고지대상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