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시, 직계존속 소유 주택 무주택 인정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1주택자이십니다.
심사는 11월부터 가능하겠지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등본 상 인원 중 한명이라도 유주택자라면
대출 심사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직계존속 소유 주택 무주택 인정기준 이라는 것이 있는데,
2025년 06월부터 65세로 상향되긴 했지만 6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등본상 있더라도 무주택을 인정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모든 시중은행에서 다 무주택으로 처리되는건지 문의드려요
주담대 안나오면..큰일이 나기 때문에 ㅠ DSR 30% 선에서 받기는 하지만..
저게 확실치 않다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부터 단기 고시원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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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6월 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은 이 기준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위해 사전에 먼저 상담시 말을 하고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 유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모든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조건의 주택을
만 65세 이상의 부모가 갖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에
저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이라도 세대 분리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