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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혼은 요즘에 잘 안 하나요? 만약에 중혼을 하게 된다면 어떨 때 하는 건가요?

TV를 보다가 중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중혼이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한번 더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중혼은 요즘에 잘 안 하는지, 하게 된다면 언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

    중혼은 이미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또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중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혼인신고 과정에서 중복 확인이 이루어져 중혼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혼이 무효가 되거나 전 배우자가 실종되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혼을 하려는 경우도 없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혼인 상태를 존중하고 법적·도덕적 갈등을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혼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1960년대 이후 시절에도 중혼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어떤 사람들은 법을 떠나서 중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와 문화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흔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일처일부제와 일처다부제라는 법적, 사회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중혼이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의 결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만약 중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 도덕적, 사회적 기준 때문에 중혼은 거의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결혼을 성실히 유지하는 것을 바랍니다.

    도저히 안맞으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은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혼은 불가합니다.

  • 중혼이란 일제 강점기 이전의 예전에 결혼을 유지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던 악습인데 이는 ‘이중 혼인’, ‘복수 혼인’이라고도 하며, 민법 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위법 사항 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명백히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 하는 범죄 행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중혼, 즉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중혼은 위법입니다

    중혼 혼인은 무효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 안됩니다

    형법 중혼한 당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상속재산 분할에서 두 번째 배우자는 권리 가 없어요 한아디로 없는 사람 입니다

    예전에 1950년대에 아들없는집에서 가끔 있었던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혼은 현재 법상으로 위법입니다 예전에 일부다처에 일때나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됩니다 현재 한국도 일부일처제를 법으로 정해두어서 중혼은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것 같네요. 이것을 알고 결혼을 하는 여자나 남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