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점점 맞지않아서 사표로 퇴사를 하려고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이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직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려는 경우, 단순 개인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불합리한 근무 환경 등이 있었다면 이직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상담과 증빙 자료가 중요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정기적 구직 활동 보고 등 일정 절차가 이어지죠.

    꿀팁으로는, 퇴사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 등이 있었다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퇴사 후에는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상담 예약을 하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잘 준비하시면 좋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퇴사할 때 회사에 정확한 사유를 서류에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먼저 확인해보세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안 되니 주의하시고요.

  • 자발적 토사인 경우에는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즉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만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월급이 밀리는등 어쩔수없는 사유가 증명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편법으로 받으려 하기보다는 정해진 요건을 채우는게 먼저고 퇴사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거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 봅니다. 억지로 권고사직을 유도하는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 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이 분명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정확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라는 증거가 충분 해야 인정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충족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보통 회사사정으로 퇴사해야 받을수 있어요. 그냥 회사랑 않 맞아서 내가 먼저 그만두면 거의 못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월급 밀림이나 업무가 너무힘든 경우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서,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