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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명쾌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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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세대분리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저(남편)는 최근 단독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 입니다.(등기전)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전세보증금 : 1.5억, 희망대출금 : 1.2억)

아내 명의로 받고자 합니다.

저는 기대출이 4억 정도가 있는 터라 조심스러워서요.

아내는 소득3천, 부채 3천, 신용점수 900점대 입니다.

찾아보니 아내가 무주택 세대주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이 된다면 저와는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산정된다던데 맞나요?(혼인신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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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 중 누구 한명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혼 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지만 실제 거주지를 분리하고 각각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대신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분리가 되어야하며 이 세대원들까지 전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분리되는 세대에 세대주가 될수 있는지, 또한 해당 세대내 주택보유한 세대원이 없는지 말이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