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련된코끼리109
숙련된코끼리10923.04.11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12년차 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이 무거운것도 자주 드는 업무라 허리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어 허리가 아퍼 직장 생활이 힘들거 같네여. 병원도 자주 가야하고 이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하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하기 전 병원 진료를 통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우면 일정기간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회사 업무 사정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는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사업주로부터 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와 병원으로부터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1개월 이상의 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