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각국 모두 참여하는 보편적 대응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질병,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물 부족 현상 등과 같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을 위해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관한 대통령령’, 미국의 청정대기법 및 2005 에너지정책법, 독일의 ‘기후보호계획
2050’, 그리고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