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원 관련
보통은 아래의 1번과 같은 상황인데,
<1번 상황>
세대주 = 아버지 = 등본상 주소에 실거주 = 주택소유자 = 대출자 = 1주택자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아서
같이 거주하고있는 세대원이 공제함.
저는 2번과 같은 상황입니다.
<2번 상황>
세대주 = 아버지 = 무주택자
세대원 = 근로자 = 등본상 주소에 실거주 = 주택소유자 = 대출자 = 1주택자
근로자(세대원)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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