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검소한오색조154
검소한오색조15422.05.30
이럴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소형아파트들이 3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대사업을 하신터라 전세로 세입자들이 계시고 있구요. 중간에 한곳 세입자분이 바뀌긴했습니다.)

지금 매매가격으로 하나는 오천만원 미만이며 다른 두곳은 팔천만원과 구천만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취득을했습니다.

이런경우 홈택스나 세무소를 가서 따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해야하나요??

또 저희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상태고 상속 받은 아파트 3채만 있는데, 지역이 다 달라 관리도 힘들고해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한곳씩 팔려고 합니다.

이럴때 세금적으로 상속 2년이 지난후 파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팔아도 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