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B.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시고서 제출 업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에
내용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