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누락된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2021. 04. 12. 01:19

일용직 근로소득 누락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용역사무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한 날짜와 근로일수 근로소득이 거의 안올라갔던데 나중에 고용보험같은거 타먹을려면 다 올라가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많이 되었던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한 세금신고가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일당과 근무일수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무일자와 금액이 맞지 않다면 공단담당자와 통화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여 팩스송부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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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B.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시고서 제출 업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에
       내용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1. 04.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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