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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8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와 사업장 처벌

1. 1년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5인미만도 상관없나요?

증거는 원천징수증과

제 급여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나요?

저는 신고할생각은 없고 실업급여만 받을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신고되고 그런건 아니죠?

3.회사에서 미달된 돈은 준다고 했는데

차액분을 받으면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신청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아야되나요?

3.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전화해서 사유가 맞는지 확인한다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말을 안해주면 어떻게하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증명할길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통장내역뿐입니다. 출퇴근기록은 버스 카드기록 정도 있습니다.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5인미만도 상관없나요?

    5인미만 과 상관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해당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나요?

    저는 신고할생각은 없고 실업급여만 받을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신고되고 그런건 아니죠?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라면 자동신고는 되지 않으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의 즉시 시정조치하라고 할 것이고,

    시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범죄인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3.회사에서 미달된 돈은 준다고 했는데

    차액분을 받으면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신청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아야되나요?

    2개월간 미지급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전화해서 사유가 맞는지 확인한다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말을 안해주면 어떻게하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증명할길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통장내역뿐입니다. 출퇴근기록은 버스 카드기록 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관련 확인서를 별도 작성요청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이 미지급되었단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산정내역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5인미만도 상관없나요?

    증거는 원천징수증과 제 급여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나요?

    저는 신고할생각은 없고 실업급여만 받을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신고되고 그런건 아니죠?

    ▶ 회사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회사에서 미달된 돈은 준다고 했는데

    차액분을 받으면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신청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아야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노동청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전화해서 사유가 맞는지 확인한다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말을 안해주면 어떻게하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증명할길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통장내역뿐입니다. 출퇴근기록은 버스 카드기록 정도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주관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이지 고용노동청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차액분을 받았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인정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미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조 사하게 됩니다.

    3.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5인미만도 상관없나요?

    증거는 원천징수증과

    제 급여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나요?

    저는 신고할생각은 없고 실업급여만 받을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신고되고 그런건 아니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회사에서 미달된 돈은 준다고 했는데

    차액분을 받으면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신청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아야되나요?

    ☞차액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2달 이상 최저임금을 위반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전화해서 사유가 맞는지 확인한다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말을 안해주면 어떻게하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증명할길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통장내역뿐입니다. 출퇴근기록은 버스 카드기록 정도 있습니다.

    ☞출퇴근 버스카드와 같은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고, 급여통장내역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3. 차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직원이 관련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의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퇴사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나중에 돈이 지급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4.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