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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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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는 주식을 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주가 태어나서 장래 선물로 손주명의로 적금을 들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식 우량주를 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주 부모 명의 말고 손주 명의로 성인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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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주 명의로 적금을 들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보호자 동의로 구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주를 대신하여 가입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금육기관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단기납종신 보험이 있습니다

    별도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과세입니다.

    계약자(납입하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설정하시고 피보험자를 손주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자도 손주분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년후에 빼는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해당 경우에는 친부모가 직접 창구에 내방을 하여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즉, 친부모가 계좌을 개설 후 조부모님이 해당 계좌에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 증여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