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앞에 주차는 불법인건가요?
복지관 앞에 주차를 잠시 하였는데 차 빼라고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불법이 맞는건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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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쉽게 볼 수있는 흰색 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혹, 그 관공서나 복지관 등에 용무가 없이 주차를 할 경우에
차를 빼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복지관 앞에 주차를 잠시 하였는데 차 빼라고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불법이 맞는건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쉽게 볼 수있는 흰색 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혹, 그 관공서나 복지관 등에 용무가 없이 주차를 할 경우에
차를 빼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