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관련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상시근로자수 3 3.16 3
청년 1.08 1.16 1
청년외 1.92 2 2
2023년 공제내역 청년 0.08 1,240,000
청년외 0.08 760,000
2024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공제받았던 금액 전체를 추가납부하는게 맞나요
세액공제는 2023년도에 처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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