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관련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상시근로자수 3 3.16 3

청년 1.08 1.16 1

청년외 1.92 2 2

2023년 공제내역 청년 0.08 1,240,000

청년외 0.08 760,000

2024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공제받았던 금액 전체를 추가납부하는게 맞나요

세액공제는 2023년도에 처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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