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결혼생활에 피해입은 분들은 지원을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드라마 부부의세계에서 주인공이 자기가정을 깬 남편과 남편의 어린여친

의 계략과 남편여친이 남편의 아이가져 이혼을 요구한거 때문에 피해봐서

주인공이 남편과 이혼하려고 남편을 두고 유부남과 연애하고 유부남

하고 같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잠자고 남편이 유부남하고 연애질하게

한짓거리를 남편어린여친의 가족들에게 폭로해서 이혼성공한 사연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너무 고생을 한거에요 남편의 어린여친이

유부남 사랑한거 가지고 상간소송걸고 상간녀로 몰아세워 유부남 사랑한거

가지고 위자료 내놓으라 하고 안내도될돈 지불안하려고 민사소송걸어

겨우 해결하고 남편이 두들겨 패고 법대로 해결하고 주인공이 사랑한

유부남의 부인이 깐족대고 놀리고 (저리니 남편이 주인공과 연애했지

저 유부남 부인 남편이 원래 유부녀 유부녀 아닌분 밝히고 연애

하는 인간이란거 결혼전부터 알고 결혼했어요 그래놓고 주인공보고

가식적이니 남의남편 남의남자 밝히는 아줌마 취급하고 에휴

말하는 뻔새하고는 지도 지가정 파탄낸주제에 그러다 마지막회에

남편이 맘에안들어 이혼하다 주인공에게 위로받고 사과하고)

그러나 현실에선 주인공처럼 저러면 피해보상은 커녕 이혼못하게 한데요

부부의세계속 주인공의 행동은 유책사유가 많고 유책배우자라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결혼생활에 피해를 입어도 오히려 남편어린여친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해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드라마처럼

지자식 키울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다 유책배우자는 주인공남편인데도

말이죠 원래 한국은 유책주의라고 해도 자기가정 파탄낸 주인공남편

부부의세계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남편 같은 저런 자기가정 자기손으로 깬

인간이나 자기가정 쉽게 파탄낸 주인공남편 탐해서 주인공남편의 아이를 가진

어린여친 같은 인간이 득보고 상간소송같은 그런거 걸고 위자료 받을수 있게

하도록 쉽게 설계되어 있데요 자기가정 파탄낸 인간들 이혼청구 하도록

해주고 결혼생활에 문제생겨 피해본 부부의세계속 주인공 같은분은

피해보상 안해주고 이혼도 못하게 막고 그런데요 왜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결혼생활에 문제생겨 결혼생활에 피해를

입고 부부의세계속 주인공 같은 그런분들 유책배우자로 안몰아세우고

상간소송도 없애고 오히려 남편에게 위자료 받도록 도와주고

이혼청구 받아주고 그런데요 한국은 유책주의인데 왜그렇게 안해주나요

한국같은경우 아내두고 유부녀랑 연애질해 유부녀 임신시킨인간이

지아내 유부남과 연애하게하고 유부남애 가지고 낳고키우게해

이혼소송걸어 이혼요구하고 이혼받아주고 유부녀 사이에 생겨 낳은애

지아내보고 키우게하고 그런데요 자기가정 파탄낸 장본인인 데도요

왜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 생활하다가 여러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것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쪽 배우자가 죽어서 사별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말씀하신 의문에 대해 한국의 유책주의 원칙과 현실적인 법적 쟁점을 핵심 4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유책주의의 양날의 검: 한국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힘없는 배우자가 쫓겨나듯 이혼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 맞대응의 위험성: 드라마처럼 복수를 위해 외도(상간)로 맞대응하면 본인도 '유책 배우자'가 되어, 상대의 잘못이 먼저였더라도 이혼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의 별개성: 양육권은 부모의 도덕성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에, 외도 여부와 상관없이 평소 자녀와의 유대감과 양육 환경이 더 좋은 쪽이 유리하게 판결됩니다.

    • 국제적 추세와 한국: 서구권의 '파탄주의'는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허용하되 경제적 징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한국도 점차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 중입니다.

  • 결혼과 이혼은 개인이 행하는것인데,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정부에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다는것이 문서상으로 드러나있다면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 사회적소외계층등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아니면 이혼가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잇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한 가정을 모두 도와준다는 게 된다면 이혼률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기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시면서 주인공 지선우가 겪은 고난과 현실 법제도의 차이 때문에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라도 분노할 만한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유책주의(Fault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서구권이나 이웃 나라들과는 법적 논리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왜 현실에서는 주인공 같은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구조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 핵심적인 법적 원리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유책주의'의 역설: 이혼 청구권의 제한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남편(이태오)이 외도를 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면, 그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똑같이 맞바람을 피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 쌍방 유책: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더라도, 나 역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법원은 '둘 다 잘못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보복의 대가: 상대방의 외도를 폭로하거나 폭력을 유도하는 등의 복수 행위가 과할 경우, 법원은 주인공 역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괴롭히기만 한다고 보아 '유책배우자'로 분류할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권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잘못한 사람이 재산을 못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은 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한국은 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통 1,000만 원~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 재산분할: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집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라도 경제 활동을 했거나 가사에 기여했다면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정을 깬 사람에게 돈을 나눠줘야 하니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자녀 양육권: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

    ​법원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만을 봅니다.

    • ​남편이 외도를 했더라도 아이와 유대관계가 깊고 양육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 ​반면, 주인공이 복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법원은 냉정하게 "아이를 위해 다른 쪽이 키우는 게 낫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잘못과 양육 능력을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4. 해외 사례와의 차이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는 파탄주의(No-fault divorce)를 택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이미 관계가 끝났는가"에 집중합니다.

    • 해외: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쉽게 허가하되, 대신 경제적 약자(주로 피해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양료(Alimony) 제도가 매우 강력합니다.

    • 한국: 이혼 자체는 어렵게 막아두어(유책주의) 가정을 보호하려 하지만,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징벌적 위자료 등)가 해외에 비해 약한 편입니다.

    ​결국 현실에서 지선우 같은 주인공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법이 '감정적 정의(복수)'보다 '법적 절차와 기계적 평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법이 완벽히 응징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 존재하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파탄주의' 도입과 함께 '위자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직접적인 복수를 선택하기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해 경제적 권리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되는 씁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