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추가 사업소득 비과세 구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추가 인세가 생길 예정이라 계약 전에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연봉 4억 좀 넘어서 40프로 세금 구간에 있음)
1. 인세는 1년에 한번씩 지급될 예정인데 그러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해야되나요?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받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둘 중 멀 선택하는게 좋나요?
2.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인세에서 3.3%를 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종소세 신고를 5월에 따로 해야되는 거 맞나요?
3.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추가 일을 해서 (3.3프로를 이미 떼고) 임금을 받는 경우 ( 일용직처럼 ?) 추가로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일년에 얼마까지만 해당하는 그런 비과세 구간이 있나요?
4. 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까 사업소득을 일년만 단기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괜찮고
매년 그런게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낫다는 식의 글을 봤는데 사업 소득의 세금이 2년째부터는 머 과중되는 그런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 법에서 열거한 일정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이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이니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3.3%는 원천징수개념에 불과하며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현재 세율이 40%구간이라면 인세 소득도 40% 이상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이기에 세부담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