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전국민 지원금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당에서는 국내 경제 상황이 안좋아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을 특별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위헌이라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원금 특별법 제정이 위헌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은 행정부가 하게 되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 5,6,7조[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등 현재 공무원 군인들이 너무 정치적 중립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고 정부가 국민이 힘든것에 대한 노력을 안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도
코에걸며면 코걸이 입니다 즉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데 지금 부자만 보호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질문하신 25만원 지원금이 위헌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원금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이 무력화되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정확히는 의회에서 이를 단독으로 결정해서 행정부의 집행 없이 그냥 지급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의회도 정부를 패싱하고 이 25만 원 지급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위헌 걸리면 당위성이 없어지죠. )
헌법상 예산 편성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최근 처분적법률을 만들어서 법 자체적으로도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의 예산편성 없이 재정지출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헌법 54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57조)’고 규정한 헌법을 고려하면 처분적 법률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률로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처분적 법률’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건너뛰려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