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상처리, 건강보험 및 실비 관련
제가 이틀전에 일하다가 칼에 다쳤다고 하였고, 천전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소독만하고 집게로 상처부위 조금만 보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서 신경 확인하고 봉합해라로 해서, 2번째로 간 병원에서 근막 및 외부 봉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간 병원비는 공상 처리 되었습니다.
1. 1번째로 간 병원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이거를 본인부담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2. 이후 2번째병원에서 며칠오라고 했는데 이부분도 본인부담으로 바꾸고 실비 가능할 할까요?
3. 상처 부위 소독 및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 의원급병원에서 받는다고 할때, 건강 보험이나 실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신청이된다면 모든 병원의료비는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실손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상처리한 부분을 건보로 변경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 나중에 건보에서 확인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나 공상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기에 공상으로 처리시 일반진료 후 실비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산재 승인 이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후 추가 진료는 산재보험으로 전액 보상이 되고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만 중복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의원에서도 드레싱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실비보험은 산재에서 보상받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 적용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