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상용직 전환 이후 근로소득세

글솜씨가 없어서 복잡할수도 있으니 최대한 명료하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22년 9월 입사하여 1년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23년 9월부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및 퇴직금적립 해당자가 되었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일용직시절월급에 냈던 근로,지방소득세를 상용직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차액을 9월월급에서 차감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감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급여명세서에는 '기타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되어있어서 조금 불안하네요.


만약 차감되었던 금액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지않는다면 그건 고발사유가 되나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던 직장동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않은듯하여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있어 두려움에 여쭤봅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비록 회사와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매월 징수한 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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