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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통제 강화가 무역기업 거래구조에 제약을 줄 수 있을까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수출통제 조치가 강회도면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은 물론 일반 품목까지 통제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러시아로 수출하던 기업은 거래 중단 또는 우회수출 이슈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거래구조나 재설계나 실무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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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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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는 무역기업의 거래구조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시에는 전략물자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부분, 상황허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수출시에는 수출진행 전 무역안보관리원 등의 상담 절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sti.or.kr/main

    또한 대금결제 제한이나 물류비용 상승 등 리스크를 고려해 시장 다각화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되면서 그냥 일반 품목도 제3국 경유한다고 바로 수출이 가능한 게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선 거래선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상황이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던 방식은 통제 리스트나 최종사용자 제재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통관서류나 인보이스, L/C 상의 목적지나 사용처 기재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제재 회피 시도로 오해 안 받게끔 내부 심사 절차도 강화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실수도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서 체계 다시 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수출이 제한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시에도 최종수요자가 러시아 관련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류상 구조만 바꾸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래처의 실제 수요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허위서류 작성이나 거래위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품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HS코드나 물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며, 사전에 전략물자 여부나 제재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거래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