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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자동차세는 매년초에 연납으로 납부를 해 오고있었는데요..
아파트 재산세는 몇월달에 납부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잘생긴가마우지31
안녕하세요. 굳건한후투티38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탁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총 2회차에 걸쳐 분납이 되며 1기는 7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2기는 9월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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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안녕하세요. 낮잠자는수리86입니다.
재산세는 일 년에 2번 7월과 9월로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데요. 7월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반가운어치65
안녕하세요. 반가운어치65입니다.
재산세는아마도항상7월과9월에
두번정도
납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맞지않나싶습니다.
관악산 다람쥐🐿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1년에 두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