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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9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 설명서를 보면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혹시 아래집이 누수 생기면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화장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데 잘못하면 아래집에 누수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로 인한 타인의 피해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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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상민 보험전문가blue-check
    한상민 보험전문가20.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말씀처럼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은 하십니다. 다만 가입하실때의 거주지와 현재 살고계시는곳의 주소가 먼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 이사를 하신후 주소를 변경 하지 않으셨다면 변경을 하셔야지만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실때에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에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본인의 집도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실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에 필터링 없이 보상된다고 하는 누수 관련 일배책 보상은 좀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집의 관리상 하자 또는 나의 과실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히면 그에 따른 보상은 합니다.

    (여기까지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해요.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결국 인테리어를 하다가 아랫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주택에 대해 담보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돤 주택의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 책임 입니다.

    주택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하게 되나 보상하는 주택의 경우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