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2024년부터 결제주기를 기존 T+2에서 T+1로 단축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스위스 등도 2027년을 목표로 T+1 결제주기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아시아 지역 중 인도는 이미 단계적으로 T+1을 도입했으며, 일본과 호주 등은 논의 초기 단계입니다.
외국인이 해당 나라 주식을 살 경우 결제주기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릅니다. 즉,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주식을 거래하는 현지 결제주기 규정을 동일하게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산 외국인은 미국의 T+1 결제주기를 적용받으며, 한국 주식을 사는 외국인은 한국의 결제주기(현재는 T+2)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요약하면,
- 결제주기 단축 적용국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 있으며 유럽도 준비 중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도 해당 국가 법규에 따른 결제주기를 준수해야 하므로, 자신의 거주국 결제주기가 아니라 투자대상 국가의 결제주기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