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증권이라는 말은 채권을 말하는 건가요?
MMF를 운용할 때 제한이 있는데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증권이 채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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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증권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툭수채증권 등
채권도 속하나 약속어음 등도 속하므로 무조건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증권의 줄일말이 질문자님 말씀처럼 채권입니다. 따라서 해당 MMF는 4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MMF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 상품입니다. MMF는 일반적으로 고정수익증권, 단기채권, 상업용용지증서, 정부채 등의 안전한 채권을 보유합니다.
MMF 운용에서 40% 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은, 채무증권의 비중이 MMF 전체 재산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채무증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상업용용지증서 등의 다른 단기 증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F에서 말하는 채무증권은 주로 채권이지만, 다른 단기 증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채무증권과 채권은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있는데요. 채권의 가격은 금리에 반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