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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상사조45
"상속등기는 기한이없다고 들어서 취득세만 먼저 낼려고 하는데요.. 이때,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이 한사람이어도 상속 분할협의서라는것을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이렇게 질문을 얼마전에 올렸었는데요.. 한분은 작성해서 제출해야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고 한분은 작성을 안해도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분의 말이 맞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