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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전기요금 연체되면 바로 끊어버리나요?

안녕하세요

같은반 친구네 집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나온거를 못내서 연체됬다고 친구가 그러는데

바로 끊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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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
    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

    전기요금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은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이 됩니다.

  • 전기요금이 연체되었다고 바로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일단 독촉장을 기한을 정해 보냅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재독촉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저희 건물 세 사시는 분이 사정상 4개월 정도 전기요금을 못내서

    문 앞에 딱지가 붙은 걸 오며가며 봤는데 아직 전기는 끊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꾸 연제가 되면 본인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빚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어디를 가도 전기가스수도는 꼭 써야하는 거라서 다른 건 몰라도

    그정도는 내야 합니다.

    건축 형태에 따라서 3개월 연체되면 끊는 데도 있고 그 이상 연체되면

    끊는 데도 있고 이게 건물 한집한집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가봅니다.

  •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바로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먼저 연체 통지서가 발송되고,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고를 받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재연결 수수료를 내고 전기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전이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기본 3개월을 보구요

    이게 3개월 미납시 한전에서 고지서를 보내요. 이때 1개월분이라도 납부하신다면 연장 해주기도 하고요

    사전 독촉 고지후 단전을 하기에 한전측과 연락 하시면 좀 더 봐주기도 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집에 전기 요금이 연체되면 당연히 끊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끊기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연체되고 반복을 한다면 한전에서 판단하고 한 달만에도 끊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미납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서에 미납 안내가 표시되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미납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료도 증가합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한전에서 전기 차단 예고를 합니다. 이 예고는 보통 전기 차단 예정일을 미리 알려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전기 차단 예고 후에도 미납된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기 차단은 가정이나 사업장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기 요금 연체 시, 전기 공급 업체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체료를 부과한 후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전(전기사용계약 해지)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