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본인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수행할 수 있나요?
병역특례 관련 조항을 보면 '임원,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 등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딱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직(혹은 임원직)을 물러나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본인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법적으로는 가능해보이는데, 사회적 통념상 후에 법이 바뀌게 된다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창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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