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향기로운셰퍼드145
향기로운셰퍼드14523.03.06

임원만 있는 주식 회사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스스로 일하는 임원들만으로 조직된 주식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대신 그만큼 성과도 챙겨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임원만으로 회사를 운영할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주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 하는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없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을 하여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