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계약해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형식상 임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실질상은 임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거
실질 근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유롭게 시행함
별도의 휴가가 없고 추가적인 보상휴가/휴가의 정산 등이 존재하지 않음
연차 자체가 없어 연차촉진의 대상도 되지 않음
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법인차량을 지원하고 있음
임원들에게만 지원되는 복지를 추가로 받고 있음
(경조사비, 회식비, 교통비 등)
일부 회사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
문제는 회사가 임원위촉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점이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인데,
위 내용으로 실질상 임원이라고 판단해서 차기년도 연봉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태와 연차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질이 임원이라면 노동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의 해지가 자유롭겠지만
형식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부분으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관리자로서 연봉이 7800만원 (2024년도 기준)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이 근로자인지, 위촉한 임원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해당하지 않는 소지들이 있는 것은 맞으나, 중요한 것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로서 경영상 책임을 다하는 경영주체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근무형태 보다는 경영상 책임 여부와 업무지시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도 임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징표에 해당합니다
이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